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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규제 풀었더니 버젓이 술 판매…LA다운타운 라이브서 적발

LA다운타운 거리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을 팔던 노점상이 적발됐다.   26일 KTLA5는 LA경찰국(LAPD)이 노점상 불법상품 판매 단속에 나선 결과, LA다운타운 거리에서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맥주 등 알코올 수백 캔을 판매한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LAPD는 거리에서 알코올 불법판매가 버젓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LAPD에 따르면 노점상 8명은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랜드파크, 관광객 방문지로 꼽히는 LA라이브 구역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 알코올을 팔았다.     LAPD 센트럴 경찰서는 노점상 알코올 불법판매 적발 현장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아이스박스 안에 맥주, 테킬라, 위스키 브랜드별 캔이 일반 음료수와 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스박스 덮개에는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센트럴 경찰서 측은 이들 노점상이 최소 8개 이상 아이스박스에 알코올이 든 캔을 저장한 채 불법판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X에 단속 사진을 올린 센트럴 경찰서 릴리안 카랜자 커맨더는 “노점상은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 허가 없이 술을 판매했다”며 “이같은 불법판매는 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탈세, 행인 이동 및 차량흐름 지장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6일 LA시의회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컴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했다.     같은 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 노점상 규제 폐지 및 헬스퍼밋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다운타운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알코올 알코올 불법판매

2024-02-27

[사설]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만 능사 아니다

LA 지역 노점상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위생과 주민 안전,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A시의회는 6일 ‘노점상 영업 금지 구역’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과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 주변 등 인기 관광지에서의 노점상 영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 인상 예정이었던 영업 허가 수수료는 되레 대폭 인하로 방침을 바꿨고,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패서디나,롱비치,버논 등 카운티 내 주요 지역에서의 노점상 퍼밋 발급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 매출 5만 달러 이하 노점상은 수수료의 75%를 지원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폴 크레코리언 LA시의회 의장은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는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크레코리언 의장의 말대로 노점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초기 이민자들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이다. 잘만 운영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자본 축적도 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먼저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주변에 유사 업종의 노점상이 등장하면 기존 업소들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길에서도 이런 문제로 노점상과 주변 상가 업주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도로 주변 위생도 문제다. 노점상들이 음식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종종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쾌적한 LA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상의 지역별 업종 규제나 숫자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설 노점상 영업 노점상 영업 노점상 규제 영업 규제

2024-02-07

LA 노점상 폭증하나…금지구역 폐지로 규제 완화

노점상에 대한 LA시의 규제와 수수료 부과가 대폭 완화돼 길거리 장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의회는 6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컷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지난 2022년 노점상들과 지역단체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동시에 이날 시의회는 541달러로 상승 예정이었던 노점상 영업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51달러로 무려 95% 경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허가 수수료 재정 보조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우리의 투표 결과는 LA지역 주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례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도 “노점상은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하고 “조례는 한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연간 매출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수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첫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에서의 노점상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경우 노점상 간의 거리 및 판매 시간이 규제되며 공공시설에서의 수도 및 전기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규제는 건강 및 안전, 복지 관련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규제는 시와 카운티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기 명소 등에서 노점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점상 특별구역’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금지구역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영업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2024-02-06

음식 판매 노점상 규제 강화…헬스 퍼밋 발급·등록 의무화

LA카운티 정부가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 규제를 강화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노점상에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2개를 잠정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 통과로 음식 노점상들은 앞으로 수수료를 내고 헬스 퍼밋을 받고 카운티에 등록해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안은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보건국이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를 제외한 나머지 LA카운티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식 노점상들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카트는 물론 기타 소규모 비동력식 이동 장비로 만든 곳까지 포함하면 1만여 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은 수도전력국 등 공공시설 기관 인근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노점상의 판매 지역이나 운영일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른 노점 간의 거리 규제도 가능해진다.   헬스 퍼밋의 경우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따라 506달러에서 1186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노점상은 매년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타코나 핫도그 판매 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고위험 판매업체로 분류돼 최대 118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운영 등록 수수료의 경우 연간 604달러로 나타났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1지구)은 “카트를 포함한 노점상들은 많은 LA카운티 주민들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로”라면서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노점상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노점상이 저소득층인 만큼 수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힐다 위원에 따르면 헬스퍼밋의 경우 신청 비용의 75%를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고려 중이다. 등록 신청 수수료의 경우 신청 첫해 비용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롱비치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음식 노점상을 규제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노점상 노점상 규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2024-01-31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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